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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

기반시설(도로) 계획

기반시설(도로) 계획
도로계획 미설정지역 신규도로개설방안(예시)
<최초 개발 시> <추가 개발 시>
기반시설(도로) 계획
다가구주택 등의 개발행위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방안(예시)
<도로 미개설 부지 내 신규 개발행위 시> <기 개설도로 이용 신규 개발행위 시>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전면공지 확보(의무)
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 전면도로 및 구거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1m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
환경관리계획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의무)
산지 개발 시 절토면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등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벽설치 기준 강화

인센티브 계획

  •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 추가 제공
  •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계획관리 3만m2 이상, 생산관리 1만m2 이상, 보전관리 5천m2 이상, 농림지역 1만m2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신설 및 강화
    (산지개발 3,000m2 이상, 50m 초과하는 진입로, 경사로 기준 초과 등)

기존 건축물 운용 계획

기존 건축물 운용 계획
지역 구분 기허가권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행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인정 3차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 준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능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지정 인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신청·건축신고건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가능
(※국토부 입법예고 사항)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