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
기반시설(도로) 계획
도로계획 미설정지역 신규도로개설방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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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발 시> | <추가 개발 시> |
다가구주택 등의 개발행위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방안(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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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개설 부지 내 신규 개발행위 시> | <기 개설도로 이용 신규 개발행위 시> |
환경관리계획
전면공지 확보(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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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 전면도로 및 구거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1m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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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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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 시 절토면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등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벽설치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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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획
-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 추가 제공
-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계획관리 3만m2 이상, 생산관리 1만m2 이상, 보전관리 5천m2 이상, 농림지역 1만m2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신설 및 강화
(산지개발 3,000m2 이상, 50m 초과하는 진입로, 경사로 기준 초과 등)
기존 건축물 운용 계획
지역 구분 | 기허가권 |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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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인정 | 3차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 준수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능 |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지정 | 인정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신청·건축신고건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가능 (※국토부 입법예고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