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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이용안내

등록스포츠클럽이란?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설립요건*을 갖춰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파주시에 등록한 클럽으로, https://sportsclub.sports.or.kr에서 매월 14~16일 신청 가능

* 정관, 연간 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클럽회원의 대의기구 보유, 종목별 회비납부를 하는 10명 이상의 회원 수 보유 등

등록스포츠클럽 지원사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사 시 파주시 직영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 파주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으로 하는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는 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 등록된 클럽 회원만 참가 가능 (회비 납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중요] 대관 신청 전, 스포츠클럽포털 사이트에 회원 업데이트 필수(매월 14일~16일 가능)

※ 클럽 회원의 80% 이상이 파주시 생활권자인 경우 관내 금액을 적용하며, 80% 미만일 경우 관외 금액 적용

상세내용

  • 대관대상: 파주시 등록스포츠클럽
  • 대관횟수: 종목별 스포츠클럽 분기별 1회
  • 대관시설: 파주시 직영 공공체육시설
    파주시 직영 공공체육시설
    시설종류 사용료 산출 비고
    파크골프장, 야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월롱100주년체육관, 문산국민체육센터
    • 파크골프장(운정, 심학산)
      • [정원이하] 정원수×1인 사용료×80%
      • [정원초과] 인원수×1인 사용료×80%
     
    • 그외 시설
      • 시설별 사용료*×8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별표1 참조
  • 대관방법
    • 신청기간: 분기별 전월 넷째주 ※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신청기간 확인 필수
      (1분기: 12월 넷째주 / 2분기: 당해연도 3월 넷째주 / 3분기: 6월 넷째주 / 4분기: 9월 넷째주)
    • 신청서류: 대관 신청서, 행사개요서, 클럽 회원명단(주소지 기재 필수) 등 [붙임] 서류 전원 한글서식 아이콘 한글서식 다운로드   PDF서식 아이콘 PDF서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제출
    • 문의방법
      • (전화문의) ☎ 031-940-5241
      • (이 메 일) paju5235@korea.kr
      • (방문/우편)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금릉동, 파주스타디움) 체육과 시설운영팀
  • 기타사항
    • 대관 신청에 따른 승인은 클럽(대표자 또는 신청자)에 개별 통보
    • 체육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종목별 대관 및 요금산정 방식 상이
    • 대관료 고지서는 선정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 발부하고, 사용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자동취소 (후순위 클럽에 대관권 부여)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팀 이상일 때(신청자격 동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
    • 당해연도에 기선정된 스포츠클럽은 다수가 신청하는 경우 추첨에서 제외

대관승인 불가 사유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서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 중 일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기간 내 제출이 안된 경우

다른 스포츠클럽 명으로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심사 중 승인 불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