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놀이형 수경시설(호수공원 바닥분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추진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제89조의3관련)
- 채수일자: 2026.8.6.
- 검사항목: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4개 항목)
- 최종결과: 적합 3개 항목 / 부적합 1개 항목(탁도)
․ (탁도) 기준 4NTU이하 / 검사결과 7.84
3. 이에 탁도 수질검사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까지 운영 중단 예정이오니, 이용자께서는 물놀이시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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