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을 대상으로 실제 1회용품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하여 「1회용 줄인가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례식장, 스포츠시설(기타 분야) 등으로 신청 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서는 붙임 안내문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6. 6. 15. ~ 계속
○ 신청대상: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등록 매장(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점, 기타)
○ 신청방법: '자원순환실천플랫폼' 내 1회용품 줄인가게 페이지에서 신청
○ 선정혜택: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사항
  -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1660-1687)
  - 모니터링 및 선정 관련 문의: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