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에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기준'을 안내하오니, 소비자에게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하는 제조·수입·판매자께서는 (붙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포장공간비율 축소 및 과대포장 방지 등을 통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대상)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제외
○ (대상범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택배 포장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전자제품류(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마우스 등), 세제류, 의약외품류,
잡화류(완구·문구·인형·지갑·허리띠), 종합제품
○ (준수사항) 포장 횟수 1차 이내, 포장공간비율(포장재 면적 대비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공간 비율) 50% 이내
○ (벌 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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