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유형 |
지적 |
| 민원사무내용 |
토지이동(합병)신청
| 신고대상 |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 신고시기 |
○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 접수 |
시청 민원실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기간 |
법정일 : 5일 / 파주시 : 4일 |
| 수수료 |
합병 전 필지 수 × 1,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구비서류 |
○ 합병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 심사기준 |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공유지분, 주소 및 등기의 내용의 동일여부 ○ 토지의 용도 및 지적(임야)도 축척의 동일여부 ○ 합병하고자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는지 여부 |
| 처리시 유의사항 |
○ 토지표시사항 및 소유권 확인 ○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확인 |
| 관련부서 및 기관 |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 · 준공, 산지전용허가 · 준공,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 준공 ○ 허가총괄과 : 공장설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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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 처리절차 |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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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1팀 |
담당자 |
이교승 |
| 연락처 |
031-940-4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