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농지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후 농지를복구하지 않은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위치한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된 인·허가 수리 시에 농지보전부담금만 납부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공부 지목만 농지인 전용(轉用)예정 농지임
- 따라서, 이러한 전용협의를 마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된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토지형질변경, 자재야적 등 농작물 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농지로 복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을 설 >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으로 규정하는 바, 농지법 상의 농지에 해당 여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
❍ 따라서, 농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전용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도 실제로 지정된 용도에 따른 전용이 있기 전까지는 농지법에 저촉되므로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주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가 농작물 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여 그 행위자는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며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농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 대상임


3. 회답

❍ ①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내 농지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
❍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내 농지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여야 함
4. 이유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식품부장관(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자를 포함)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성실경작의 의무가 있는 「농지법」상 농지임(법제처 10-0186, 2010.7.12.)

❍ 또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를 한 자1)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④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농지를 다른 법률에 의한 주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42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전용한 농지로 규정할 수 없음
-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농지라 할 지라도 주된 인·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전용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는 적법하게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법」상 농지임과 동시에 성실경작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한편,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의 대상임(법제처 10-0186, 2010.7.12.)

❍ 그런데,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조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항 본문에는 각각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다면 해당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 할 지라도 「농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