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니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거나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할 때 정상적인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 하는 경우
- 기타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외관상 발코니로 보기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