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조례 홈 법령·지침·조례 인쇄하기 인쇄하기 기타 주택 발코니 확장 설계시 유의사항 안내 조회수1319 작성일2024/07/12 담당부서허가3과 담당자김형욱 pdf 발코니 관련 업무처리 철저 협조 요청(국토교통부).pdf 바로보기 pdf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PDF 바로보기 pdf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5호)(20181207).pdf 바로보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니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유의바랍니다. -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거나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할 때 정상적인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 하는 경우 - 기타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외관상 발코니로 보기어려운 경우 목록 다음글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처리기준 이전글파주시 건축 조례 개정(제20조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