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3. 공고대상 : 완 등 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8월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