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50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49(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49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30.

4.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