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10. 3.(16일간)
3. 공고대상: 이o주
4.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