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공고한
파주시 공고 제2025-3668호와 관련하여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제출 서식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