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조회수19 작성일2026/09/09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김민수 pdf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260909) .pdf 바로보기 pdf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260909).pdf 바로보기 파주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10. 9. (30일간) 2. 강제처리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파주시 관내 관허 폐차장 4. 강제처리 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설마천로 273-21]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