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개요 :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최대 5개소/업종구분없음(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2. 신청자격 :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등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3.
 - 접수기간: 2026. 9. 21. ~ 2026. 9. 23.
4. 상세내역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