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11-3번지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