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 조회수39
- 작성일2026/09/03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담당자조수자
「농어촌정비법」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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