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조회수24
- 작성일2026/09/01
- 담당부서운정3동
- 담당자유미숙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6년 9월 1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5.(14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