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 기간: 2026. 8. 28. ~ 2026. 9. 11.(14일간)

 

3. 공고 대상: 유○은

 

4. 공고 방법: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