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