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 1 정에 의거, 건설기계 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전달이 불가하므로 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