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33
- 작성일2026/08/25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양재원
파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전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