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파주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 일원에 위치한 평화경제특구 예정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며,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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