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제1항제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른
, 동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