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63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개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다.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