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불응으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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