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26-122호
자동차검사 1년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제3항, 같은법 제24조의2의제3항에 의거 ,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0.~ 8.31.(12일간)
2. 공고대상:강*진 등 20명(붙임 내역 참조)
3. 운행정지명령처분 직권등록일 : 2026 .8. 20.
4.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전화: 940
-54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월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