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59
- 작성일2026/08/20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담당자허예영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6. 8. 20. ~ 9. 4.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