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맥금동 432-44번지)1부.
            2. 붙임자료(1~5)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