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1. (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6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2명(원O희 등 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