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파주읍 봉암리 1372-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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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8/14
- 담당부서허가1과
- 담당자정현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파주시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 서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