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 이전 후에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28. (15일간)

 3. 대 상 자 : 김○훈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