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24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 관련,

 제6(2027~2030) 파주시 지역사회회보장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지역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2.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3. 적용기간 : 2027 ~ 2030(4)


4. 수립주체 : 파주시,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의견제출

      : 2026. 08. 11. ~ 2026. 08. 31.(21일간)

 제출기한 : 2026. 09. 01.()까지

 제출방법 : (붙임서식)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제출(서면·우편·팩스·E-mail )

   - 서면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우편 :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팩스 : 031-940-4399
   - E-mail : eunhun@korea.kr

6. 기 타

접수된 의견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940-4393


붙임  1. 6(2027~2030) 파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1.
      2. 의견제출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