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 관련,
제6기(2027~2030) 파주시 지역사회회보장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지역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2.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적용기간 : 2027년 ~ 2030년 (4년)
4. 수립주체 : 파주시,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의견제출
○ 공 고 : 2026. 08. 11. ~ 2026. 08. 31.(21일간)
○ 제출기한 : 2026. 09. 01.(화)까지
○ 제출방법 : (붙임서식)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제출(서면·우편·팩스·E-mail 등)
- 서면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우편 :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팩스 : 031-940-4399
- E-mail : eunhun@korea.kr
6. 기 타
○ 접수된 의견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940-4393
붙임 1. 제6기(2027~2030) 파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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