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불상승용차 등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 자진처리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30. (2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