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9. 10. (31일간)
2. 강제처리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파주시 관내 관허 폐차장
4. 강제처리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