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발동 233-24일원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을 위하여 및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0810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