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21.(초일 미산입,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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