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 2202
 
소하천 지정 폐지, 소하천구역 폐지를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열람공고
 
소하천정비법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하천 지정 폐지 및 같은법 제3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소하천구역의 폐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관련도서(지형도면)는 파주시(하천관리과) 및 광탄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놓았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87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