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법 제24조의제2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초지지형도면 등
지정해제를 고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물관리과 축수산팀 031-94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