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3. ~ 2026. 8. 18.(15일간)

3. 발급기간: 2026. 8. 1. ~ 2027. 7. 31.(12개월)

4. 대 상 자: 정○진 / 1명

5.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9년 7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