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자진시정 및 시정촉구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