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향양·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파주시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