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의신청]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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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7/28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담당자김정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향양·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파주시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