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3-283(2023. 7. 28.)호로 지정된 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일반산업단지(반환공여구역에 따른 주변지역) 예정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시까지 계획적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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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