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조회수60 작성일2026/07/27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당자박현지 pdf (고시문)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pdf 바로보기 pdf 파주 희망2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지형도면고시(총괄).pdf 바로보기 파주시 고시 제2023-283(2023. 7. 28.)호로 지정된 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일반산업단지(반환공여구역에 따른 주변지역) 예정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시까지 계획적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관련 개찰 결과 정정[운정신도시 3지구 주복4블럭]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