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