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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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7/24
- 담당부서위생과
- 담당자이상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및 20% 감경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