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하여 자동차관리법26및 같은법 시행령 제6, 같은법 시행규칙 24 규정에 의해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예고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