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722
 
파주시장
 
1. 행정예고의 내용
금촌 도시재생뉴딜 골목정원 조성 CCTV설치에 따른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보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사시 신속한 조치
4. 설치장소 : 붙임2 참고
5. 예고기간 : 2026. 7. 22. 2026. 8. 10.(20일간)
6.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7.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6810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제출서식 : 붙임1 참고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내용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5층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031-940-5721, fax 031-940-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