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열람 공고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지장물을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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