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1.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2.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순 집행적 업무’를 고시
4. 행정예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5.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공고일로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파주시청 별관2층 감사관 감사2팀
○ 전화번호 : 031-940-5847 / 팩스 : 031-940-4089
* 우편, 팩스 송부 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령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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