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수도권 제2순환선(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파주시 17, <26수용0088>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