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895(2026.6.26.)호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