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교하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처리하고 그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24.
나.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교하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소** 등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