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17(위생교육) 위반으로 2025년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