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7 작성일2026/07/09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윤은미 pdf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바로보기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위반으로 2025년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