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시행하는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협의가 불가능하여「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